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빚을 조금만 갚아도 전액 탕감? '주빌리은행'과 '배드뱅크' 이야기 본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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빚을 조금만 갚아도 전액 탕감? '주빌리은행'과 '배드뱅크' 이야기

경무탈 2025. 6. 11. 15:44

◼ 주빌리은행, 다시 나올까?

최근 뉴스에서 ‘주빌리은행’이라는 이름이 다시 등장했다.
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 만들었던 이 제도는, 연체된 소액 채무를 싸게 사서 일부만 갚으면 나머지를 탕감해주는 구조다.

예를 들어 100만 원의 오래된 빚을 은행이 3~5만 원에 사들이고,
채무자가 7만 원 정도만 갚으면 나머지 90만 원 이상을 없애주는 방식이다.
실제로 과거 이 제도를 통해 5만 명 이상이, 총 8,100억 원 규모의 빚을 탕감받았다.


◼ 왜 지금 다시 이야기되나?

금융위원회가 최근 '개인금융 채권 관리 규정'을 바꾸려 하고 있다.
핵심은 '비영리 단체'도 연체 채권을 살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내용이다.

기존에는 이런 채권을 금융회사나 공공기관만 살 수 있었는데,
앞으로는 비영리 단체도 가능해지면 ‘주빌리은행’ 같은 구조가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된다.


◼ 이재명의 공약, 배드뱅크와 연결된다

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**‘배드뱅크(Bad Bank)’**를 내세운 바 있다.
이건 단어 그대로 **‘나쁜 빚을 떠안는 은행’**이다.
주로 **장기 연체 상태의 소액 빚을 사들여 소각(없애는 것)**하는 역할을 맡는다.

지금 추진 중인 제도 개정은 이 배드뱅크 설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.


◼ 그럼 누구를 도와주는 걸까?

이 제도는 정말로 돈을 갚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것이다.
적용 대상은 다음과 같은 사람들이다:

  • 오래 전부터(보통 1년 이상) 돈을 갚지 못한 사람
  • 소액 연체자 (수십만~수백만 원 정도)
  • 주로 카드값, 통신비, 학자금, 생활비 대출 등

즉, 주택담보대출이나 투자 목적으로 받은 대출은 대상이 아니다.
‘영끌’해서 아파트를 산 사람이나, 주식 투자하다 빚진 사람은 해당되지 않는다.


◼ 이런 제도, 악용 가능성은 없을까?

있다. 그래서 과거부터 '도덕적 해이'(책임지지 않고 이익만 얻으려는 행동) 문제가 제기됐다.

예를 들어:

  • "어차피 탕감해주니까 빚 안 갚고 버티자"
  • "조금만 갚으면 끝나는데 왜 다 갚아"

이런 마음을 먹는 사람이 생길 수 있다.

이를 막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이 필요하다:

  1. 진짜로 갚을 능력이 없는지 확인하는 심사 과정
  2. 탕감받은 사람은 일정 기간 다시 대출 못 받게 하는 제도
  3. 전액 탕감이 아니라 일부는 반드시 갚도록 조건 설정

◼ '빚내서 투자' 사회 분위기와는 다른 이야기

요즘 한국 사회에는 빚을 내서라도 투자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분위기가 있다.
이런 사회 속에서 “빚 갚지 말고 기다리면 탕감된다”는 제도가 생기면 일부는 이를 악용할 수 있다.

하지만 중요한 점은 이 제도는 ‘안 갚은 사람’을 위한 게 아니라, ‘갚을 수 없는 사람’을 위한 것이라는 점이다.
또한 소액 연체자에 한정되며, 주택담보대출이나 투자 빚처럼 큰돈은 절대 포함되지 않는다.


◼ 정리하며

‘주빌리은행’이 부활하고, ‘배드뱅크’가 설립되면, 사회적으로 정말 절박한 사람들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다.

다만, 제도의 악용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기 때문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의 기준을 엄격히 정하고, 사후 관리도 철저히 해야 한다.

우리 사회가 ‘무책임하게 빚을 지는 사람’을 돕는 것이 아니라 ‘진짜로 다시 일어설 기회를 줘야 하는 사람’을 돕는 구조가 되어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