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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제 무지 탈출기
헷갈리는 주식 세금 개념, 예시로 쉽게 정리 본문
이번에 처음으로 해외주식양도소득세라는 걸 조금이지만 내봤다. 하지만 증권사에서 무료로 신고대행 서비스를 해줘서 고지서대로 세금을 내기만 했기 때문에 관련 내용을 너무 모르고 있었다. 이번 기회에 세금 관련 용어들을 좀 짚고 넘어가기로 했다.
일단 개인이냐 법인이냐에 따라 아래와 같은 차이가 있다.
- 개인은 양도소득세, 배당소득세를 별도로 고려
- 법인은 모든 주식 관련 이익을 하나의 사업소득으로 봄
- 직원에게 배당하면 법인은 비용처리 안 되고, 직원은 배당소득세 대상
✋ 사례로 이해해보기
1) 개인 A가 국내주식투자로 실현손익 1000만원, 배당소득 3000만원 벌었고 미국주식투자로 실현손익 2000만원, 배당소득 3000만원 벌었을 때
항목 | 금액 | 세금 종류 | 세율 | 납부 시기 | 비고 |
국내 주식 양도차익 | 1,000만 원 | 과세 없음 | 0% | - | 대주주 아니면 비과세 |
국내 주식 배당 | 3000만 원 | ① 배당소득세 (원천징수) ② 종합소득세 (5~45% 누진세율 + 지방세) |
① 15.4% (선납 개념) ② 종합소득세율 (누진 적용) |
① 배당 지급 시 원천징수 ②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|
연간 금융소득이 2,000만 원 초과 →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|
미국 주식 양도차익 | 2,000만 원 | 양도소득세 | 22% (기본공제 250만 원 후) | 다음해 5월 신고납부 | 지방세 포함 |
미국 주식 배당 | 3000만 원 | ① 미국세 15% 원천징수 ② 종합소득세 (이중과세 조정 가능) |
① 15% ② 최대 49.5% |
① 지급 시 ②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|
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 가능 |
- 금융소득 합산액: 국내 배당(3천) + 미국 배당(3천) = 6,000만 원 → 2,000만 원 초과 → 종합소득세 대상 → 종합과세 구간별 누진세율 적용 (최고 45% + 지방세 10%)
- 이미 낸 **배당소득세(15.4%)와 미국세 15%**는 기납부세액 또는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조정
2) 법인 B가 국내주식투자로 실현손익 1000만원, 배당소득 1500만원 벌었고 미국주식투자로 실현손익 2000만원, 배당소득 1500만원 벌었을 때
항목 | 금액 | 세금 종류 | 세율 | 납부 시기 | 비고 |
국내 주식 양도차익 | 1,000만 원 | 법인세 대상 사업소득 | 10~25% (누진세율) | 사업연도 종료 후 법인세 신고 (보통 3월 말) | 일반 사업수익처럼 처리 |
국내 주식 배당 | 1,500만 원 | 법인세 대상 사업소득 | 10~25% | 동일 | 지분 25% 이상시 익금불산입 가능성 |
미국 주식 양도차익 | 2,000만 원 | 법인세 대상 | 10~25% | 동일 | 해외 거래세 별도 없음 |
미국 주식 배당 | 1,500만 원 | 미국세 15% 원천징수 + 한국 법인세 신고 시 전액 과세 |
동일 | 동일 | 외국납부세액공제 가능 |
3) 법인 C가 주식투자로 실현한 이익 3000만원 중 2000만원을 연말에 직원 4명에게 배당으로 500만원씩 주었을 때
항목 | 금액 | 세금 종류 | 세율 | 납부 시기 | 비고 |
법인 수익 | 3,000만 원 | 법인세 | 10~25% | 법인세 신고 시 (3월) | 배당 전 과세 |
직원 배당 (1인당 500만 원 × 4명) | 2,000만 원 | 근로자에겐 배당소득세 | 15.4% 원천징수 → 종합과세 대상 | 지급 시 원천징수 +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| 근로자 종합소득 합산 시 세율 증가 가능 |
✋ 금융소득
- 이자소득
- 예금이자, 채권 이자 등
- 배당소득
- 국내 주식 배당
- 해외 주식 배당 (예: 미국 주식 배당 포함)
- 펀드 수익 분배금 등
※ 양도차익은 금융소득이 아니다. ("2,000만 원 기준" 계산에 포함되지 않음)
✋ 대주주 기준 (2025년 기준)
대주주는 아래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된다.
코스피 | 한 종목 10억 원 이상 보유 (지분율 무관) |
코스닥 | 한 종목 10억 원 이상 보유 |
지분율 | 상장사 지분 1% 이상 보유 (코스닥은 2%) |
기준일 | 매년 12월 31일 기준 보유 현황으로 판단 |
- 국내 주식 양도차익도 과세 대상 됨
- 양도소득세율: 기본 20%, 3억 초과분은 25% + 지방세
✋ 용어 정리
용어 | 의미 | 적용 대상 | 세율 | 신고 시기 |
양도소득세 | 주식, 부동산 등을 팔아 생긴 이익에 매기는 세금 | 주로 해외 주식, 부동산 | 기본 22% (250만 원 공제 후) | 다음해 5월 |
배당소득세 | 주식 배당금에 붙는 세금 | 국내/해외 주식 배당금 | 기본 15.4% 원천징수 | 지급 시 바로 떼고, 종합과세로 갈 수도 있음 |
종합과세 | 연 소득 여러 개를 합산해서 과세하는 방식 | 금융소득 2,000만 원 초과 시 | 6~45% 누진세율 |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|
분리과세 | 어떤 소득은 따로 떼어 고정세율로 과세 | 금융소득 2,000만 원 이하 시 적용 | 15.4% 고정 | 신고 안 해도 됨 |
이중과세 | 같은 소득에 대해 두 나라에서 세금 부과 | 해외 주식 배당 등 | 외국 → 한국 순으로 과세 | 한국에서 외국세액 공제 가능 |
✋ 기억 포인트
- 배당 받으면 15.4%는 자동으로 떼간다
- 금융소득 2,000만 원 초과하면 → 종합소득세 신고해서 최고 49.5%까지 추가 과세
- 해외 배당은 현지국가도 세금 떼감 → 한국에 신고할 때 이중과세 조정 가능
- 주식 매매 수익은 따로 → 국내는 대주주만 과세, 해외는 250만 원 초과 시 과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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